정비요금표
현대 A/S의 오랜 경험과 기술적인 노하우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합니다.
목록보기
<정보> 교통사고 발생시 잘 챙기지 않는 간접손해보상금.. |
작성일 2008-03-13 11:42 / 작성자 김정열 / 조회수 6,319 |
[출처:인슈넷]
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. 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은 상대 차의 보험사가 정비공장이나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, 간접손해 보상금인 렌터카 요금, 교통비, 등록세, 취득세, 위자료,
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의 보험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1.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<렌터카 요금> 또는 <교통비>
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
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,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상대 차 과실로
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십시오.
(※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%를 받는 것을 말함.)
[주의] 렌터카 요금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음.
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'렌트비용지원특약'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음.
2.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%를 넘으면 <시세하락 손해보상금>
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 차(출고 후 2년 이하를 말함)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%를 넘을 때는
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%,
출고 후 1년 초과~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%가 시세하락 보상금입니다.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인데
상대 차의 과실로 수리하게 되었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하십시오.
[주의] 사고 시점에서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.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은
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내 차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 차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며, 자기 보험사에게는 청구할 수 없음.
3. 차가 완파되어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<등록세>와 <취득세>
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
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하십시오.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.7%의 운전자가
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(2006년 4월 자료)
[주의] 차량대체 비용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음.
자기 과실로 자기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음.
4.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<위자료>와 <기타 손해배상금>
상대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, 휴업손해액 및
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십시오.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.1%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
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 (2006년 4월 자료)
[주의] 위자료,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
있으며, 자기 보험사에게 <자기신체사고>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음.
한상순 (2008-03-13 09:50:53)
3번 항목은 진짜 모르고있었네요
좋은정보 감사합니다.
김석환(너구리) (2008-03-13 10:01:43)
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..
민경일[알바트로스] (2008-03-13 10:31:50)
스크랩합니다^^
|
Total 41
공지사항
번호 |
제목 |
작성자 |
작성일 |
조회수 |
notice |
[SM] 싼타페(SANTAFE) 디젤 타이밍 벨트 외 정비 요금표 |
본부장 |
2016-02-25 |
68,598 |
40 |
예열할 때 주의사항!! (오토 필수) 동호회에서,,, |
신의손 |
2009-11-20 |
34,893 |
39 |
[[결함]] 저도 죽을뻔 했습니다.ㅠㅠ(고압펌프고장으로 인한 엔진룸 경유 유입으로 인한 현상) ... |
오토짱 |
2009-08-17 |
26,392 |
38 |
미션오일 체크방법 |
신의손 |
2009-03-13 |
21,373 |
37 |
연비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믿을수가 없네요 |
차만회 |
2008-10-08 |
42,533 |
36 |
배기가스 정밀검사 2차 합격후기..^^ |
함격이 |
2008-05-26 |
8,743 |
35 |
유성케리어 리콜정보 |
신의손 |
2008-05-19 |
11,719 |
34 |
오토미션 주차요령,, |
김기봉 |
2008-05-07 |
17,243 |
33 |
방지턱 넘을때 삐그덕하는 소리 문의~ |
이승학 |
2008-03-27 |
21,237 |
32 |
싼타 디젤?? 엘피지?? 어떤 모델이 더 잘달릴까요??^^ |
고한진 |
2008-03-13 |
8,851 |
31 |
choice 교통사고 발생시 잘 챙기지 않는 간접손해보상금.. |
김정열 |
2008-03-13 |
6,320 |
30 |
정비후기] 에러코드1634가 삭제가 안되고 계속 발생을 합니다 |
장석기 |
2008-03-13 |
3,622 |
29 |
운행중 실수로 오토변속레버 P로 조작했는데 |
이태규 |
2008-01-28 |
15,291 |
28 |
[정보]연료온도센서위치 |
유세종 |
2008-01-28 |
17,164 |
27 |
LSD문제 고쳤습니다...어이가없네요... |
김현철님 |
2007-12-08 |
13,931 |
26 |
[정보]고속주행시 핸들떨림현상 해결기 ^^ |
유혁 [UFO] |
2007-12-07 |
8,852 |
25 |
오진과 과잉정비로 불편함 호소(유사업체) |
신의손 |
2007-09-27 |
6,586 |
24 |
LPG 무상서비스 관련 정보입니다. |
신의손 |
2007-09-10 |
4,031 |
23 |
4륜 앞발에 1년 넘게 2륜을 달고 살았습니다 |
신의손 |
2007-09-03 |
7,087 |
22 |
에어 플로운 센서 위치가 어디쯤 있나요?? |
신의손 |
2007-09-01 |
5,151 |